공동연구개발 지원

공동연구개발 지원

세부지원내용

  • 기업, 연구소, 병원(의사)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제품별 스트림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
    - 전 주기 지원 : 제품개발기획 → 시제품 → 임상 → 실증 → 인허가 → 마케팅 → 의료서비스
  • 마이크로·나노 의료로봇 핵심 부품개발 및 상용화 지원
  • 마이크로·나노 의료로봇 실증지원, 제품 판로 개척 지원

지원사업안내

시제품 제작 지원사업 시행일자 홈페이지 게시판 공고 후 시행
지원대상 입주기업 및 회원사, 기타 의료기기 관련사업
진행절차 사업공고 → 접수 → 과제평가(외부전문가 심의) → 협약(과제선정) → 사업수행 → 결과보고
애로기술 해결 지원사업 시행일자 매년 별고 공고 후 시행, 연중 수시 접수
지원대상 입주기업 및 회원사, 의료기기 제조회사 등
지원규모 - 기획기술지도 : 사업기획 → 기업신청(국내외 전문가 추천 포함) → 사업시행 → 결과보고
- 신청기술지도 : 기업자율신청(필요시) → 사업기획 → 사업시행 → 결과보고
진행절차 전문가 자문비용(국내 전문가는 출장비 등 개인 경비 제외)
기술지도 비용, 세미나 비용 일부
기술세미나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시행일자 연중 수시 공지(홈페이지 및 메일)
참석대상 입주기업 및 회원사, 의료기기 제조회사
기타 공동 R&D 기획 및 개발
기업지원 연구장비 구축 지원